'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분야의 참여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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