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판매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매크로, 즉 자동 반복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과 운동 경기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판매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습니다.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만 처벌한 기존 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단속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화 '오디세이' 흥행으로 불거진 영화 상영관 암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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