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고된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36%였으며 평균 천만 원이 넘는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25년도 언론 관련 판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 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언중위는 187건 가운데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은 67건으로 승소율이 35.8%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의 승소율은 44.1%로 일반인 승소율 21%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인용 평균액은 1,324만 원으로 방송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1,725만 원, 인터넷신문 1,041만 원 등이었습니다.
언중위는 또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언론 보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영상 플랫폼 관련 사건 19건도 지난해 선고됐고, 이 가운데 10건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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