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시즌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코트에 복귀한 라건아 선수가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자신이 낸 세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논란입니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한국가스공사가 KBL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라건아가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달 초.
KCC 소속으로 뛰던 지난 2024년 소득세를 자신이 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는 구단이 납부한다는 라건아와 KCC의 계약 내용이 그 근거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라건아의 소송이 KBL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KBL은 지난해 5월, 10개 구단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귀화 선수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라건아를 영입하는 구단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현 소속팀인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라건아는 전 소속팀에 소송을 낸 겁니다.
가스공사 측은 라건아가 세금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계약했고, 소송은 선수 개인과 전 소속 구단의 문제로, 이에 대한 구단의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소장을 받은 KCC는 가스공사가 명백히 이사회 의결을 어겼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진 호 / KCC 사무국장 : KBL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선수하고 계약하면 어떤 규정을 지키겠습니까?]
KBL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입니다.
KBL은 지난달, 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구단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L은 이사회 의결 위반에 대한 구단 제재 등 필요한 조치는 현재도 검토 중이며, 시기나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박유동,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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