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체로 상대 학교의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놓았습니다. 이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 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 리그 왕중왕전부터 적용됩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적용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이준성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 : 단체에 적용하는 경기 조항은 경기 방해로 적용해서 출전정지 6개월의 근거가 되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고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광주일고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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