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날씨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SNS에 조회 수를 노리고 자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기상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제작 업체에 위반사항을 통지해 콘텐츠를 내리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업체 등으로 예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7월) 중에 예보와 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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