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열차에서 난동 부린 60대 징역 8개월

2011.12.18 오전 08:43
부산지방법원은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1일 밤 10시 50분쯤 동대구역에 정차한 새마을호 열차에 타 코레일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대전역에서 부산행 KTX 열차에 무임승차를 했다 적발돼 동대구역에 내리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박 씨의 난동으로 새마을호 열차는 예정보다 8분 늦게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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