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유지돼온 인감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때 누구나 내야하는 인감증명.
한 해 발급되는 인감증명만 4천 270여만 통으로 국민이 1년에 한 번씩은 발급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이라도 분실하면 여간 곤혹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인터뷰:기인숙, 종로구 삼청동]
"도장 찾아서 도장 어디 갔는지 여기저기 헤매다가 빨리는 서류 떼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불편했죠."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사전에 인감을 등록하거나 인감도장을 가져갈 필요 없이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 뒤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 수 있습니다.
[인터뷰:안영순, 종로구 삼청동]
"정신 없어서 깜빡 깜빡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명할 때는 그냥 가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100여 년간 이어져 온 현행 인감제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병행 운영됩니다.
[인터뷰:김명선, 행정안전부 주민과 과장]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기존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인감 발급에 따른 불편도 크게 줄어듭니다.
YTN 김경아[kimk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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