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을 '원어민 강사'라고 속인 학원과 학교 방과 후 수업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구하기 힘든 '원어민 강사'를 대신해 비영어권 외국인을 싼 가격에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각각 카메룬과 이란, 알제리 출신입니다.
영어로 큰 지장 없이 일상 대화를 나누지만, 발음과 억양 등은 '원어민'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C 씨, 카메룬 출신]
"한국에서요, 다른 나라에서요?"
(외국에서요.)
"한국 밖에서는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없습니다."
[인터뷰:M 씨, 이란 출신]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학원장 손 모 씨 등은 이런 외국인을 영어 강사로 채용했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다 싼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11개 학교 방과 후 수업과 6개 학원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인터뷰:조중혁, 부산지방경찰청]
"강사료를 줄이기 위해 영어가 가능한 외국 학생을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는 대학가에서 강사 자리를 희망하는 유학생을 찾아서..."
법무부는 영어 원어민 강사 체류 조건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사 학위 이상이나 동등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미국과 영국, 호주와 캐나다 등 7개 나라로 10년 이상 그 나라에 살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하고 중등학교부터는 반드시 해당 국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어 구사 능력이 좋은 외국인이지만 법으로나 실력으로는 부적격 '원어민 강사'입니다.
[인터뷰:이주혜, 영어 통역사]
"한국 분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많고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도 영어를 충분히 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원어민 선생님은 아니시거든요."
여기에 범죄 경력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다 보니 성폭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를 고용한 학원과 방과 후 수업 업체 관계자 등 12명과 외국인 1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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