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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포

2013.09.23 오전 11:37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최소한의 권리를 명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유급휴일 보장 또 인격적이고 정당한 근로 환경 마련 등 내용이 담겼으며, 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도 병행됩니다.

서울시는 권리장전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롯데리아와 카페베네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권리장전 준수 협약도 맺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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