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방재기능을 총괄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됩니다.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는 해수부, 식약처 등 7개 부처로 분산해 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11개 유관부처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 조종합니다.
또 내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폐기까지 주요 기자재의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어느 부품이 언제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안정행정부는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정했습니다.
이밖에 키즈카페를 유원시설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매일 기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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