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부림사건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번 무죄 선고에 앞서 다른 부림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부림사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집시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는 면소와 무죄로 판결했지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재심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린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당시 불법 감금이 있었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의 자백도 의심할 사유가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