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 모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해 법원이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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