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에 개 매달아 끌고 다닌 40대 실형 선고

2014.12.21 오전 09:56
광주지방법원은 훈련을 시킨다며 개를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니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무면허로 운전했고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집에서 기르는 개를 훈련시킨다며, 차에 매달아 2km 가량 끌고 다니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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