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은방 유리 벽 깨고 절도 20대 남성 검거

2015.08.30 오전 10:12
금은방 강화 유리 벽을 깨고 들어가 40초 만에 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23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새벽 목포에 있는 한 금은방 유리 벽을 깨고 침입해 금목걸이 2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3월 출소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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