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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은 부당" 판결 '논란'

2015.11.25 오후 06:24
[앵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옛 통진당 국회의원은 물론 비례대표 지방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잃었지요.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 의원직 상실은 부당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회의원 직위 상실 결정과는 다른 법리 해석에 근거한 판결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당사자는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가운데 한 명인 이현숙 전 전라북도 의원입니다.

[이현숙,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전라북도 도의원]
"(의원직을 퇴직 처리한) 중앙선관위는 권한도 없으면서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직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법률적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모두 퇴직 처리하자 이 의원은 전라북도와 도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산은 자진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의 의원직 퇴직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세진,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헌법에 법률에 위헌 정당 해산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직선거법상의 근거로 의원직을 당연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 뒤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결이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비슷한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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