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중앙 집권으로 인한 비효율과 폐단을 혁신해야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국가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루려면 지방 정부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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