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려견 지도·점검...목줄 안 하면 10만 원

2017.04.26 오후 02:05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 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 110명 30개 조를 꾸려 동물 등록제, 반려 견주 준수사항, 동물 학대, 동물 관련 업소를 살펴봅니다.

서울시는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라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들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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