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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납부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2017.05.23 오후 01:44
행정자치부는 6월 1일이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 시기가 7월이나 9월입니다.

하지만 이 재산을 소유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들인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6월 2일에 매매하면 전날까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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