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전 직원 폭행 '갑질 조합장' 정식 재판 진행

2017.05.23 오후 05:14
관용차를 운전하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이른바 '갑질 조합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강원 도내 모 축협 조합장 65살 주 모 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주 조합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 사건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원 축산경진대회에서 참석한 주 조합장은 술에 만취해 운전하던 직원 A 씨에게 폭언하고 차에서 내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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