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대 친모 폭행 숨지게 한 40대 징역 9년 선고

2017.06.26 오후 03:0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신 채 귀가해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을 찾아 다음에 주겠다고 하자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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