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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93개 해변 내년 3월부터 금연

2017.09.19 오전 09:41
내년 3월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강원도 내 93개 해수욕장과 주변 산책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다만 내년 3월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흡연자들을 위해 각 시·군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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