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0년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실시하는데, 국가경찰 권한은 부분적으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다듬어 내년에는 시범 시행하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제한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제주도와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시 등 2개 도시를 시범 시행 대상 도시로 정하고, 조기 도입을 희망하는 3개 도시를 추가해 모두 5개 시도에서 시행합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구성한 전담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순관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의 본질과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 경찰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지자체에 국가경찰 권한을 100%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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