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주운전만 6번 한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

2018.06.22 오전 11:02
음주운전만 6번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상습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좌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좌 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좌 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1km 정도를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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