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진주시 진주교 인근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100km가 넘는 속도로 몰다가 56살 B 모 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합의를 못 했고 엄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인 [otaie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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