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김해공항 질주'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2018.07.17 오후 07:44
김해공항에서 시속 130㎞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고 승용차 운전자 34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내일모레(19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지난 10일 오후에 김해공항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40㎞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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