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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 52시간 근무제 반영

2018.09.04 오전 10:37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영합니다.

서울시는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1,549개 사업에 적용해 506억 원의 공사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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