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주 집단폭행' 조직폭력배 중형 선고

2018.11.09 오전 11:19
시비 끝에 집단으로 행인을 때려 실명까지 시킨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수완동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단 폭행에 가담한 유 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는 문신을 드러내 범죄단체의 위세를 보이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공권력을 무시하기도 해 시민들의 공분과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광주광역시 수완동에서 32살 정 모 씨를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온 뒤에도 폭행을 계속해 공분을 샀습니다.

나현호[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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