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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단속

2019.01.18 오후 03:48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 달 말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장 등에서 행해지는 건설폐기물 소각과 가연성 폐기물 배출, 농촌 지역의 폐비닐과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폐플라스틱과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할 때 질식을 유발하는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합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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