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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의회, '직접 수사의뢰' 조례 입법 예고

2019.01.18 오후 03:48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중에 위법이나 불법이 의심되는 사안을 발견하면 직접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고소·고발이 필요한 사안을 발견하면 의장을 통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업무 소관 상임위가 절차를 거쳐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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