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선거법 위반' 전북도지사 무죄 선고

2019.01.18 오후 04: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 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과 의례적인 명절 인사였다며, 이 메시지가 개인의 홍보에 사용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자신의 업적이 담긴 메시지와 동영상 링크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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