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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

2019.02.01 오후 02:27
경기도 성남시가 제1공단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1공단 부지 개발예정 업체가 성남시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원고에 29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개발을 막아 손해 봤다며 2천51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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