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물로 꽃게 중량 늘려 유통한 수협 조합장 등 입건

2019.04.24 오후 04:15
충남 서천경찰서는 꽃게 냉동 과정에서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수협 조합장 등 4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상자에 담은 과정에서 물로 중량을 늘려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수협에서 지난해 매입한 꽃게 양은 7천백여 kg이지만, 판매량은 5백kg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냉동과정에서 수분 증발로 인한 중량 손실을 막기 위해 물을 사용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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