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년 전 일어난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이 다시 2심으로 돌려보낸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직접 증거에 버금갈 간접 증거가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부산 강서구 바다에서 20대 다방 여종업원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장기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을 2017년 경찰이 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유일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은행 CCTV를 SNS에 올려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알아내고 연이어 살인 피의자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48살 양 모 씨.
1심과 2심 법원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사건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양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접 증거로 제시됐던 양 씨 동거녀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양 씨 차량에서 발견된 핏자국에 증거 가치가 없으며, 양 씨가 인터넷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검색한 사실도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증거에 버금갈 간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기남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검찰이 제시한 모든 간접 사실과 증거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중대한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법원.
2년 전 SNS를 실마리로 해결되는 듯 보였던 이번 사건이 다시 장기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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