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늦은 밤 귀가 여성 집 침입 시도 30대 '실형'

2019.11.24 오후 03:14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만취 여성 집에 침입 시도
피해 여성에게 "들여보내 달라, 재워달라" 요구
집 내부 엿듣고 숨어서 지켜보기도
강제 추행·절도·주거침입 한 달 새 범행만 12건
[앵커]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침입에 실패한 뒤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원은 지속해서 범행 계획을 세워 온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6월 19일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요.

아파트 복도에서 한 남성이 부축하는 척하면서 젊은 여성을 뒤따라 가는데요.

이 여성이 자기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뒤따라온 남성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으려 하는데도 이 남성은 문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 재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쫓겨난 뒤에도 이 남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외워둔 비밀번호를 옮겨 적고,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누르며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이래도 별 반응이 없자 1층으로 내려가는 척하면서 벽 뒤에 숨어 피해자 집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신고해 경비원이 올라온 뒤에야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 남성 39살 김 모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길에서 40대 여성을 추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PC방 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적용된 죄목만 특수강도와 절도, 주거침입, 사기 등 9개에 달합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 정도 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하고 계획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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