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명 사상' 한화 폭발사고 책임자들 징역형 구형

2019.11.28 오후 06:21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관리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관리책임자 4명에게 징역이나 금고 1년 6개월에서 1년을,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나무 막대로 로켓 연료에 충격을 준 것이 폭발 원인으로 확인됐고 올해 2월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최후 진술에서 사고로 숨진 동료와 유가족에게 매우 죄송하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열립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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