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말한 경찰 간부가 징계심의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여경에게 임신과 관련한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A 과장에 대한 감찰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과장의 징계 정도는 경찰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A 과장은 지난 2월 3일 인사와 관련한 면담 자리에서 임신 9주차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경은 이 발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했다며 과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 과장은 서장의 인사 지침을 전달하던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임신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 문화를 비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태인[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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