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퇴출..."의사 되면 안돼"

2020.05.04 오후 07:19
[앵커]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의대생이 결국, 대학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 씨.

지난 2018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지역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A 씨를 출교하라고 대학에 촉구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교수회의를 열어 A 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했고, 총장 역시 이를 받아들여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전북대 관계자 : 의대 교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 같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해 제적하기로 의결했고, 대학본부도 학칙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 징계로 A 씨는 당장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학 의대에 재입학해 의사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성범죄로 퇴학당했던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수능을 치러 다른 대학 의대에 들어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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