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가 격리자 또 무단이탈...안심 밴드 21명 착용

2020.05.16 오후 05:58
광주서도 해외 입국 30대 2명 격리 장소 이탈
격리 장소 이탈해 ’안심 밴드’ 착용자 21명
[앵커]
이태원 클럽 사태로 자가 격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 형사 고발될 수 있다며 격리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가 격리 중인 A 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무단이탈 사실을 신고해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갑갑함을 이기지 못하고 산책에 나섰던 B 씨도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종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팀장 : 서울 동작구에서 산책하다가 공무원들이 방문한 상태에서 확인돼 이분은 현재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안심 밴드 착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베트남을 여행한 뒤 자가 격리 중이던 30대 2명이 몰래 커피숍에 다녀오다 적발됐습니다.

자가 격리자가 늘어나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사태로 활동성이 높은 2, 30대 자가 격리자가 늘어난 점은 큰 부담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자가 격리자는 총 3만 6,926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096명, 해외 입국은 3만 1,830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국내 자가 격리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을 거부하면 별도의 격리 시설로 옮겨지고, 시설 사용료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안심 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스무 명이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무단이탈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 형사 고발될 수 있다며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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