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점심 시간에 급식실서 술 마신 교사들 정직·감봉

2020.11.17 오후 01:22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을 마신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창군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교사 4명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교가 비대면 개학 중이던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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