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소당 2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대형 학원,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 제과점 등 영업 제한 업종, 교습소, 목욕탕 등 3천7백여 개 업소 소상공인입니다.
업소당 20만 원의 지원금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연내 일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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