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환경부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사회생할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악산 오색에서 해발 1,480m 끝청까지 3.5km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난 2015년, 세 번의 도전 끝에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화재 현상 변경 행정심판과 환경단체의 행정소송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양군은 지방환경청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를 검토한 지방환경청은 지난해 9월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태와 경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 섭니다.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환경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기존 반대와 다른 처분, 즉 동의나 조건부 동의 등을 해야 합니다.
남은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사는 내년 하반기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또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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