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도 청년 5천 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자격 요건 등을 조정해 임차보증금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내리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선정 인원을 지난해보다 1.5배 늘렸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주거 지원사업 수혜를 이미 받는 경우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과 자격 요건 등을 조사해 오는 4월 중 5천 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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