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 의령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캐디 A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다 약 10m 거리에 있던 B씨가 친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캐디 A씨는 당시 8번 홀에서 B씨가 친 공이 웅덩이에 빠지자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찾으러 갔는데 B씨가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샷을 날려 크게 다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공을 치기 전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자신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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