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 열어 둔 맨홀에 빠져 아파트 주민 다쳤는데..."그걸 못 보고 떨어졌네요"

2021.03.19 오전 05:00
[앵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입주민이 빠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 CCTV 화면을 확보했는데, 안전조치 하나 없고 황당하게 사고 대처를 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밤 11시가 다 된 시각.

맨홀 작업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이 뚜껑을 열어 둔 채 자리를 뜹니다.

주차된 차들로 도로에서는 작업 현장이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

택시에서 내린 남자가 인도에 올라서다가 그만 맨홀에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팔로 버텨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맨홀을 무방비 상태로 열어 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 측은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더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숨쉬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 사고 20분 가까이 지나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 119에 신고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 어떻게 넘어진 거냐 그것만 물어보시고. 맨홀에 빠졌다고 얘기했는데도….]

또 현장 작업자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 '뚜껑 열어 놓은 게 보일 텐데, 그걸 못 봤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피해자 부인은, CCTV 화면을 못 구했으면 이들의 말이 사실이 될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아내 : CCTV도 없다고 해서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상가 통해서 CCTV 봤을 때는 (작업자들이) 자리를 다 비웠고, 안전가드도 없었고….]

관리사무소 측은 말 전달이 잘못돼 오해가 빚어졌으며 책임보험을 통해 병원비 등을 배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 책임을 묻는 경찰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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