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자치단체가 인권위에 진정됐습니다.
앞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요.
인권 침해와 방역을 위한 필요악,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놓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달 17일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내·외국인 노동자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위반했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알선받거나 고용될 때 반드시 PCR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영석 /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지난달 17일) : 일용직 노동자분들을 위한 행정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받으시라는 거고요.]
시민단체는 바이러스가 일용직과 상용직을 가리지는 않는다며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세의 원인이 자칫 일용직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방역 당국에 수차례 우려를 전달해온 시민단체는 결국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문식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이 행정명령의 효과나 목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차별적 행정명령이 계속 지속하는 부분을 전라북도에 계속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2주 넘게 이어진 일용직 선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고작 한 손으로 꼽을 정도.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지금까지 몇 명이 검사를 받았고, 또 그 비용은 얼마나 투입됐는지 전라북도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보호 조치의 효과를 단지 숫자만으로 헤아릴 수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인권, 두 보호막으로부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과제일 것입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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