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음·분진 민원에 CCTV로 몰래 촬영한 건설사

2021.09.06 오전 02:07
[앵커]
충남 계룡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몇 달 전부터 소음과 분진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설사가 민원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며 CCTV로 건너편 아파트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문제로 해당 공사 현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놓여있는 CCTV 모니터에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가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수 / 건너편 아파트 주민 : 그 화면상에 저희 베란다를, 주택을 비추고 있는 모니터가 있어서 깜짝 놀랐었는데…. (영상이 찍혔다고 생각하니)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생활이 24시간 감시당해왔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주민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활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 : 문을 못 열고 분진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카메라가 12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아파트 주민 : 네네. 잘 돼 있더라고요.]

[공사 현장 관계자 : 그래서 거기에 지금 3개월 치가 저장돼 있는데.]

[아파트 주민 :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창문 열었다고 그럴 거죠?]

이곳 CCTV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건너편 아파트까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건설사 측은 창문을 얼마나 여닫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실제로 확인한 건 한 번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CCTV로 아파트를 비춰 보는 행위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일연 / 변호사 : CCTV 관리하는 사람은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CCTV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 측은 CCTV 운용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 소장 :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 측의 해명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모든 촬영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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