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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내 눈" 친환경 실천한다고 태양광 패널 설치했더니

2021.11.12 오후 02:4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시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이렇게 생활과 가까워졌기 때문일까요. 관련 민원도 부쩍 늘었는데요. 민원의 내용부터 해결 방법까지,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전시현 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전시현 과장(이하 전시현):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 전시현: 최근 3년 6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을 보면 약 2만 천여 건이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이전 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고, 이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태양광 발전 보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행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했습니다.

◇ 최형진: 주로 어떤 불편과 불만사항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 전시현: 발전사업자들은 전기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한 문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주택 등과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불만, 조속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한전 전력설비 간 연결(계통연계) 요청,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 요청 등의 내용이 많았는데요. 실제 들어 온 민원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읍 ○○리 △△△-△△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위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문의하니, 도로와 이격거리가 5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있었고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내용이 좀 달랐는데요. “강원도 평창군 ◇◇면 OO리 △△△번지 일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수해, 지하수 오염, 주변 온도 상승, 농작물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하며 마을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옆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로 눈이 부셔 창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민원처럼 산림이나 경관 훼손, 산사태, 전자파, 지하수 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농작물 피해, 눈부심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반대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 최형진: 네, 들어보니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려면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 전시현: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지역주민, 태양광 정책 방향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 측면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발전시설과 도로·주택 등과의 떨어진 거리(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측면에서 실제 가축 사육이나 작물재배를 하지 않으면서 수익증대를 위해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를 편법 수급하는 등의 편법·불법 발전설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 정책 방향 측면에서 주민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폐쇄도로, 절개지, 유휴부지 등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공공기관이 적극 발굴하여 공급하는 방안 등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최형진: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개선방안을 시행해야 해결되겠죠. 권익위도 함께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 전시현: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부, 한전 등과 합동으로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진: 앞으로의 변화들이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시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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