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경찰관들은 지난해 8월 필로폰 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A 씨의 집을 찾아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한 뒤 집 안에서 필로폰 0.72g과 마약 흡입 도구 등을 발견하고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도 검출됐으며,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 자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주거 진입 당시 범죄의 명백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A 씨로부터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거부권도 알리지 않았다며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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