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이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영업정지 처분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당시 철거 작업을 HDC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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